2023.03.26 (일)

재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법이란

 

 최근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유행을 하며, 법과 관련된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멋지다고 생각해서 장래희망으로 삼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재판은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뉜다.

 

 민사재판의 목적은 죄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해결해 주는 재판이다. 누구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를 '피고'라고 부른다. 

 

 

 형사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재판이다. 진실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점이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민사재판처럼 누구나 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오직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피고를 죄인으로 보면 안된다.검사는 이 피고인의 죄를 밝히고, 판사에게 형(구형)을 요구한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는 검사의 구형을 어느 정도 참작해야하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돕는 역할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을 대신해 재판장에 선다.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목격한 사실이나 증거물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를 하지 않은 증언과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

 

재판의 종류와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